지하에 갇힌 고양이를 살려주세요!
아고야, 노올자~/고양이 통신 2007/03/22 03:24 |2월 22일 이후
시멘트로 봉쇄된 건물 지하에 갇혀
죽어가는 고양이들을 살려주세요.
시멘트로 봉쇄된 건물 지하에 갇혀
죽어가는 고양이들을 살려주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숨도 쉴수 없이 밀폐된 공간에 먹이와 물도 주지 않고 감금하는 동물학대행위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러차례 경찰서와 관할구청에 항의와 민원 및 탄원을 했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사이에 동물학대는 계속 이어져 가여운 고양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보호해야하는 관할기관을 움직이게 할수 없다면 더이상 '동물보호'법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인식이 부족해 관련기관에서는 일단 일을 미루고 뚜렷한 답변이 나올동안 기다린다는 늑장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하지만 동물을 굶겨죽이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간에 옳지 않습니다.
도심속 고양이 문제는 도시생태 문제로 계속적으로 대두되어왔습니다.
서울 목동 3단지, 신도림동 일부지역, 부산 우성베스토피아 TNR과 과천시, 고양시 등 지역자치단체 역시 TNR을 통해서 도심속 고양이 문제와 민원해결을 위해 TNR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다른 지역단체에서도 점점 이에 대해 고려중이며, 농림부에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안락사를 시키는 당초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고 근본적인 개체수 조절과 관리가 어렵습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때문에 그 영역에서만 생존하고 번식합니다.
이에 포획후 안락사를 시키면 그 빈 영역에 다른 고양이들이 유입되고 다시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없앤다고 해도 없애기가 힘들며, 그럴경우 도리어 쥐의 번식이 많아져서 다른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은 2007년부터 길고양이에 한해 TNR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TNR을 시행하는 한강맨션생명사랑모임이 요청하는 중성화된 고양이보호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련기관들의 무관심속에서 한생사모임에서 22동에서 작년 12월에 중성화를 하여 재방사한 고양이들이 포획되어 사라졌습니다.
이같은 늑장대처와 관련하여 동부이촌 한강맨션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서 농림부 장관님께 관련기관에 빠른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다 평화로운 해결을 이루어낼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강맨션고양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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